의뢰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기의 성기에 닿게 하여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을 기억나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을 상세히 기억하며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신빙성 여부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비록 합의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정상변론을 다하여, 구공판 기소가 아닌, 구약식 기소로 선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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