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추행] 형법(준강제추행) 무죄

admin 2024.06.11 08:16 조회 수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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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 자신의 집에 친구와 지인 여성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자기로 했고, 정리를 마친 의뢰인은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방을 오해한 여성이 누워있었고, 여성은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침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직후 의뢰인의 친구와 위 여성의 말다툼이 시작되어 의뢰인은 이를 말렸고, 이후 여성은 의뢰인의 친구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에게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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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와 여성의 말다툼이 심해지자 이를 말리면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대화 중간에 여성은 의뢰인에게는 피해를 입은 게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말하거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편함 없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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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해당 녹음 파일을 꼼꼼히 분석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여성의 진술 내용, 말투, 의뢰인에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말하는 태도, 대화를 통해 확인되는 의뢰인의 심리 상태 등에 고려할 때 여성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위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이끌어 내었으며,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 역시 확인하여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 있었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검사의 부적절한 의견을 지적하고 모두 반박하는 등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이 더욱 높음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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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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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무고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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