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송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성적괴롭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모든 것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비동의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컬으며, 이는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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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조항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신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 하거나 위장 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촬영물 이용 성폭력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1항] 불법촬영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2~3항 ,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 ] 비동의 유포, 재유포불법촬영 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 또는 불법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때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재유포한 때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3,형법 제 282조, 제 324조 ] 유포협박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유포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지 않은 협박이라도 형법에 의거하여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됩니다.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 1 ~ 3항] 합성제작유포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이러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4항] 소지, 구입, 저장불법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2조] 유통, 소비청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고,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 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온라인 그루밍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됩니다.
이 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되며,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 비밀누설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 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위의 죄를 범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311조] 명예훼손, 모욕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