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YK

이혼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생의 절반을 나누는 복합 절차다. 결혼의 해소와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협의이혼에서의 합의 불이행’이나 ‘위자료 증거 확보’ 문제 등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

1. 이혼의 종류와 절차

한국 민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진행하며, 가정법원에서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친다. 반면 재판상이혼은 일방의 청구로 시작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한다.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간통, 폭행, 악의의 유기, 정신질환,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

2. 주요 쟁점: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으로, 보통 1,000만~5,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다만 소득, 혼인기간, 유책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전업주부의 기여도 또한 법원에서 인정하는 추세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결정되며, 실제 양육환경·경제력·정서적 안정성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3. 증거 수집과 입증 전략

이혼소송에서 ‘증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문자, 통화녹음, 사진, SNS 기록, 계좌이체 내역,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다. 특히 폭행, 불륜, 경제적 학대 등은 단순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의 연속성·진위·보관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는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분석과 제출 타이밍을 정밀하게 설계한다.

4. 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재판상 이혼은 보통 1심 기준 6개월~1년가량 소요된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변론기일을 거친 후 판결이 선고된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소송보다 빠르게 종결되지만, 불성립 시 정식 재판으로 이행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초기에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정이 유리한지 혹은 정식 소송이 유리한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최근 이혼소송 경향

최근 법원은 ‘정신적 학대’나 ‘정서적 폭력’도 유책 사유로 인정하는 추세다. 단순한 불화나 가치관 차이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무시, 폭언, 경제적 통제 등은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본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재산분할 비율’도 점차 균등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남편 7 : 아내 3 비율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폭넓게 평가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으면 재판으로 가능할까요?
→ 네. 민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방 청구로 재판상이혼이 가능합니다.

Q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입니다.

Q3. 폭언이나 무시도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반복적이고 인격 모독 수준이라면 정서적 폭력으로 인정됩니다.

Q4.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2년간 유효합니다.

Q5.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를 통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